[사전투표] 성조기 몸에 두르고 투표 참관한 4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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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참관하던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207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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