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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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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인스티즈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 규모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6월과 7월 두 달간은 용산구청,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6월 5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을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는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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