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아들, '젓가락' 음란글 전시 등으로 벌금 5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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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OO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인터넷에 현재 대선 정국을 흔드는 이른바 '젓가락 성적 댓글'을 썼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씨는 2021년 10월부터 두 달 여간 '포커고수'에 '리버에넘김'이라는 아이디로 다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이씨는 2021년 10월 19일 포커고수 게시판에 'DJ 소다의 사진이 올라오자, "지리네 누구냐" "제발 한 번만 만져보자 ㅠ" "저건 솔직히 만져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음란한 댓글을 연달아 올렸다.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사진이 올라오자, "한 번만 먹고 싶다 진짜"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외에도 이씨는 운동하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진짜 맛있겠다"는 댓글을 달았고, 침대에 한 여성이 누워 있는 사진에 "와 저건 OOO 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BJ나 일본 배우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에도 "하 맛있겠다" "개맛있겠다" "얜 진짜 안고 OO보면 OO 지리긴 할 듯" "이쁘다 엉덩이" 같은 음란한 댓글을 올렸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8/20250528004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