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성희롱 폭로' 어도어 前직원과 2번째 법정 재회[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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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2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결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나며 다시 본안 소송으로 향했다.당시 A씨는 조정에 앞서 민희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습니다"라며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3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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