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살 이상·여성은 가맹점 안돼... 반올림피자, 황당한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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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살 이상·여성은 가맹점 안돼... 반올림피자, 황당한 '차별행위'
[더파워 이경호 기자] 반올림피자가 가맹점주의 성별·연령 제한을 두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5살 이상은 가맹점을 낼 수 없다’거나 ‘서울에선 여성이 단독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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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피자가 가맹점주의 성별·연령 제한을 두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5살 이상은 가맹점을 낼 수 없다’거나 ‘서울에선 여성이 단독 명의로는 매장을 낼 수 없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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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살 이상은 가맹점을 낼 수 없다’거나 ‘서울에선 여성이 단독 명의로는 매장을 낼 수 없다’는 등 가맹점주의 성별·연령 제한을 두는 ‘차별행위’도 하고 있다.
한 점주는 “상당수가 은퇴한 뒤 자영업에 뛰어드는데, 나이 45세 이하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게 말이 안 된다. 미혼 여성이 창업 상담을 받으면 ‘여성 혼자는 안 되니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올림피자는 해당 매체에 "업종 특성상 배달로 인한 리스크 대처와 가맹점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래 상대방을 정한다"며 "다만 의지가 확고하면 역량이 다소 부족해도 (창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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