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혼 요구했다 정신병원 감금… 경찰은 "사설구급대만 잘못”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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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가명·40)씨는 2023년 남편과의 불화로 합의이혼을 요구하다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입원됐다. 인천의 한 정신병원으로 김씨를 감금한 이들은 법적 보호자인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두 사람은 사설구급대를 동원해 불법 강제입원을 시도할 수 있는 보호입원제의 허점을 이용해 김씨를 폐쇄병동에 보냈다. 김씨는 강제 입원 직전까지 정신병 진단이나 입원 권고를 받은 적 없었다.
김씨는 법원에 인신구제신청서를 내고서야 겨우 빠져나왔다.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장과 사설구급대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국민일보 2024년 7월 2일자 1면 참조).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강제 보호입원과 관련해 이들을 고소한 지 약 1년 만에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장을 최근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병원에 김씨를 강제이송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결박한 사설구급대원들만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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