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질문지 200쪽 준비… '진술 거부' 尹, 아예 말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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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도착 7분만에 ‘200쪽 질문지’ 조사…尹, 아예 말을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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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도착 7분 만에 조사 돌입
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지 7분만이었다. 공수처는 보통 고위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의례적으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티타임’을 생략하고, 곧장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
현직 대통령 예우·경호를 감안해 3층 전체를 비우는 등의 조치도 예상됐지만 이날 조사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실이 있는 층을 비우거나 하는 예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했는지 등 준비한 질문지를 차근차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대비해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보강하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다. 공수처는 또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된 영상조사실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영상녹화 역시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상녹화조사실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 공간으로 전해졌다.
● 진술 거부한 尹, 아예 말을 안해
윤 대통령은 이날 내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애초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 거부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