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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이 울고 보챈다며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2
생후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친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
n.news.naver.com


(이미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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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과 선고 차이가 뭔가 해서 구글에 검색해봄

간단히 정리하자면,
구형은 검사가 원하는 형량에 대한 의견이고, 선고는 판사가 실제 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한 결론
친부 - 징역 20년 구형
친모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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