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은 증거로 못 써" 판 뒤집힌 '주호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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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교실에서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략
이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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