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는데도 지적장애 딸 뺨 때린 도우미…"자격정지 1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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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4년 전부터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의 돌봄을 받아왔다.
피해자 모친은 딸을 혼자 집에 두는 게 불안해 지난 3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는데, CCTV에는 A씨가 딸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주로 식사 시간과 낮잠 시간에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식사를 거부하면 효자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며 음식을 억지로 먹였다.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들지 않자 얼굴과 배를 발로 차고, 베개로 머리를 누르기도 했다.
그는 거실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했지만, CCTV 영상을 다 봤다는 피해자 모친의 말에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어 "A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왜 때렸냐는 질문에 '일부 행위는 장난이었다'고 답변했다"며 "장난이었다는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고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A씨가 속한 지역 자활센터 관계자는 "관할 시에서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며 "경찰조사 이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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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3133?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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