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기부행위'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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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기부행위'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오늘 나온다 | 한국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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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에서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0월 김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배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당내 대선후보(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