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문화재를 뺏기위해 민법을 제정한듯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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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2737?sid=102

[사진] 고향 떠나 일본에 반환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 10일, 일본 관음사로 반환되기 전 불상은 그동안 100일 친견 법회가 진행됐던 설법전에서 이운 법회를 봉행했다. ⓒ 서산시 문화예술과 64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좌상(아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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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려시대 문화재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밀수꾼들이 다시 훔쳐서 반환되게 되었음 이 문제로 법적 분쟁이 시작되어 1심대전법원에서는 부석사로 돌려주라 판결했으나 ‘대전지검’이 항소함 그래서 2심(일본소유인정) 3심 까지 진행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일본의 민법’을 근거로 들며 일본 소유가 맞다고 인정해버림
일본은 심지어 즈그꺼라고 쓰리디 복제도 하지말라고 함

그 법안은 일본 민법 162조인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평온 및 공연하게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한국에서 이걸 근거로 인정해버린 거임
근데 이 법안의 제정 년도가 흥미로움
바로
1896년
일본이 침략을 시작하던 때임
음침국 새끼들이 문화재릉 강탈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 같다고 생걱이 드는게 합리적 의심( 내 생각임 그런 의도 아니었다 해도 들은 안됨 그럴 의도 1은 있었을거임)



평온 및 공연하게 취득해서 소유한게 아니고 약탈해서 소유권 주장하는건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글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