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 댓글쓸때 필독(12일부터 선거기간이라 멸칭 등 선거법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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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반행위신고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또는 민주파출소
https://minjoopolice.com/

민주 파출소
민주파출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 입니다.
minjoopolice.com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요약 핵심‼️
1.비방의 범위
•허위사실은 무조건 금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만 허용
• 단, 사생활에 관한 비방은 원칙적으로 금지 (공익이인정되기 매우 어려움)
2.비방 대상
•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정당도 관련됨
3.차별적 비방도 금지
•출신지역, 성별, 특정 소속, 지지 여부 등에 대해 차별적 표현 (비하·모욕) 금지
4.공표 금지 요소
•허위 사실 공표 금지 (출생지, 직업, 재산 등 포함)
•사생활 침해 사실도 금지 (설령 진실이라도 공익과 무관하면 안 됨)
➡️선거 앞두고 ‘팩트라도 비방성’이면 고발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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