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후보 등록시간 규정 당규'는 '요식행위'라 안지켜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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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간 후보등록’ 비판에 권영세 “당헌당규상 요식행위, 법적 문제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통령 후보 교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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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벽 시간 날치기로 이뤄진 한덕수 단독 입후보가 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헌 당규상 필요한 요식 행위로서 등록 기간을 정한 것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후보 등록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받도록 규정돼 있어 당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권 비대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좀 더 합의 절차를 가져가라고 그랬지만 더 이상 진행됐다가는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12시부로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절차를 밟게 됐다”며 “오늘 새벽까지 말씀하신 절차를 비롯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당헌 당규상 필요한 요식 행위로서 등록 기간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적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규가 안지켜도 되는 요식행위였구나
저런게 무슨 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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