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력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천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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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력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천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별장 성폭행 및 뇌물'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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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행 및 뇌물'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1억 2천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금 899만 5천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고 8일 관보를 통해 알렸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은 고위 검사였던 2006~2007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등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6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 핵심 단서인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 "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고 발표했다. 또 피해자 30여 명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영상 속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듬해 피해자가 다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했다.

2019년 5월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신문
검찰개혁 여론이 뜨겁던 문재인 정부 시기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이 사건 재조사에 나섰다. 경찰이 특수강간 등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강제수사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혐의 없다는 결론을 쉽게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전 차관과 윤씨는 2019년 5월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윤씨에게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 총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윤씨는 성범죄와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