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컨텐츠 정보
- 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수사 끝 구속…대법서 무죄 확정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조
n.news.naver.com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사건을 다시 받아 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