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노동청, 카라 '더함노조' 설립신고 취소…사측 주도 노조설립 확인
컨텐츠 정보
- 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5월 1일 ‘동물권행동 카라 더함노조’의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카라지회 측의 설립신고 취소 요청에 따른 조치다.
고양지청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카라 더함노조에 사용자 측 인사(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가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 참가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에 사측노조가 있는게 신기해서.... 결국 설립취소당함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217637

카라 더함노조 “어용노조요? 과반 활동가 모였는데 말도 안 되죠”
동물권행동 카라(KARA) 내홍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활동가 2명에 대한 정직 처분과 노조 설립을 계기로 본격화된 뒤, 현재는 횡령·배임·동물학대 등에 대한 진실 공방과 고소
www.dailyvet.co.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