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9일 만에 뚝딱, 일제 전범기업 사건은 3년 방치... 이러고도 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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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9일 만에 뚝딱, 일제 전범기업 사건은 3년 방치... 이러고도 대법원 맞나"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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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과 일본 전쟁범죄기업 자산 강제매각 사건을 다루는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대법원을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 선고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빛의 속도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반면, 위자료 배상과 사죄를 거부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건 선고는 3년 넘게 미루는 대법원의 두 얼굴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4·광주) 할머니 사건 선고를 3년 이상 미루고 있다. 이러고도 대법원이 감히 '사법부 독립'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돼 있다.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강제 매각 사건과 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생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강제매각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2018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확정한 사건이다. 그러나 전범기업이 법원 판결에도 배상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이 법원 결정을 근거 삼아 전범기업 자산 강제 매각(특별현금화)을 통해 피해 회복에 나선 것인데, 법원은 최종 판단을 수년 째 미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