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큐피드' 빼앗겼다…키나 돌아왔는데 '비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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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큐피드'는 지난해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부른 곡이다. 해당 곡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다.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특히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더기버스의 창작권 보유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어트랙트 측은 저작권 귀속 외에도 예비적으로 공동저작자 인정 등 추가적인 권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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