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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2번 거부한 노란봉투법,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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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번 거부' 노란봉투법 꺼낸 이재명…대선 국면서 격랑 예고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을 약속했다.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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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2번 거부한 노란봉투법, 이재명은 "합니다” | 인스티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을 노동계와 약속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또다시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된 법으로, 노사는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 협약식을 열고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썼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선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이 불가능하다.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혀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파업 요건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 ‘근로조건’ 같은 권리분쟁까지 확대된다.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파업에 참여한 이 모두 공동책임을 졌던 과거와 달리,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이름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것이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9일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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