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탄핵안을 시간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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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발의하면
24시간 후에 의결이 가능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 됨
즉 24시간~72시간 사이에 결정을 해야하는 거임
벗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방법이 있음
탄핵소추안 발의 후 24시간이 지나면 법사위 회부 동의를 하는 것임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사위는 탄핵안을 보유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본회의로 보내 의결할 수 있게됨
72시간이 지나도 폐기 되지 않고 계속 쥐고 있을 수 있게되는 것임
이게 이번 최상목 탄핵안 때 했던 방법!
여기서 국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건 불가능함!!
탄핵소추안은 법안이 아니고 인사안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음
특히 인사안 중에서도 탄핵소추안의 경우는 그게 더 불가능한 것이
탄핵소추안을 필리버스터로 막는다면
이건 헌법이 규정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임
판사를 탄핵하는 건 절반만 찬성하면 되지만
필리버스터를 막는건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족수를 바꿔리는 행위로 국회법에 따른 위헌임
오늘 홍사훈쑈 유익했다
나이브한 방법부터 하드한 방법까지 쭉 훑은 느낌
탄핵은 언제든 날릴 수 있지만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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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정청래, 김병기, 박주민, 박은정, 이용우,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명랑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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