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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에 '위약금 면제' 선 못 긋는 이유는?

컨텐츠 정보

본문

전략

 

SKT 이용약관 제44조 1항 4호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해 고객들이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해지에 나설 경우, 이는 SKT 귀책에 따른 해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러나 SKT는 위약금 면제만은 쉽게 약속하지 못하는 중이다. 고객 이탈 자체도 큰 타격이지만, 위약금까지 포기할 경우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SKT 전체 무선 가입자 수 약 2300만명을 기준으로 위약금 미수 손실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결과, 이탈률이 1%에 불과해도 평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가정하면 23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전체 가입자 수의 1%인 약 23만명이 해지했을 때, 고객 1인당 평균 위약금 10만원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단순 산식(23만 명 × 10만원)에 따른 결과다.

 

같은 방식으로 위약금을 20만원 또는 30만원으로 가정하면 손실 규모는 각각 460억원, 690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1%의 이탈률도 통신사에 수백억 원의 예정 수익 손실이 생긴다.

 

이탈률이 올라도 손실은 더 커진다. 이탈율이 3%로 높아질 경우 손실액은 위약금에 따라 각각 690억원(위약금 10만원), 1380억원(위약금 20만원), 2070억원(위약금 30만원)으로 뛴다.

 

5% 이탈 시에는 최대 3450억원, 10%로 확대될 경우 최대 6900억원까지 손실이 불어날 수 있다. 이탈률이 25%에 이르면 잠재적 수익 손실 규모는 1조7250억원, 50%까지 치솟을 경우 최대 3조4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후략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5010245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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