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을 위한 상고기각 vs 파기환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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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396조 (상고기각)
> 제396조(상고기각)
상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부적법하고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형식적인 요건 위반 시 기각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 제383조(상고이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
2.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결 외의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
3. 헌법에 위반한 때
4. 판결 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한 때
→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은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만 판단
→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고기각
3. 형사소송법 제397조 (파기환송)
> 제397조(파기환송)
상고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원심에 법령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은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냄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조항
형사소송법 제402조
→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 가능 여부 등 설명
형사소송법 제326조
→ 일사부재리 원칙 관련 (무죄 확정되면 동일 사건 재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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