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子, 정우성 재산 받나..."혼외자도 법률상 지위 동등" ('금주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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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정수 기자] 배우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지난 14일, 채널 ‘뷰포트’의 ‘이달의 금주동주’에는 방송인 서동주,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연예계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우리가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혼외자는 상속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법률적인 것과 도덕적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법률상을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고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 반드시 부부 사이에 출생했어야만 상속인의 지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 변호사는 “다만 내가 혼외자를 출생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거기에 부, 모, 자녀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 않나”라며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면 그때는 동순위의 상속인의 지위가 생기게 된다”라며 “인지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고,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법률상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양육비 지급이다. 근데 친자라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오지 않으면 법률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이 ‘인지 청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지 청구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준다는 것일지는 두 분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가비는 지난해 3월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고 정우성은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뷰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