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출석 후 곧바로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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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증인과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1심 선고가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출석 뒤, 대선 경선을 이유로 법정을 떠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10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 의원 등 27명의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공판을 열었다.
(중략)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출석한 그는 곧바로 "대선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참석 어렵다"며 재판 이석을 요청한 후 자리를 떴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정으로 오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끝내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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