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도입이 필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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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없으며.
피해자의 총 손실 금액의
X n 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법
사기범죄자는 파산신청이 되지 않는 거까지 추가
이런 법안이 통과되야 무서워서라도
시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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