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율희·최민환, 법정싸움 임박.."양육권·재산분할 조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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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율희와 최민환의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김율희·27)와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32)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강윤혜 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율희가 제기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관련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절차는 정식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아직 재판부 배정과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세 자녀(1남 2녀)를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이들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주고받음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이후 갈등이 불거졌다. 최민환은 지난해 10월, 율희가 성매매 업소를 출입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합의를 번복하려 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율희는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그녀는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10억 원 지급과 자녀 양육권과 친권 또한 요구했다.
양육비 청구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르면 2037년 5월 17일까지 월 500만 원, 이후 2039년 2월 10일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조정 비용 역시 최민환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진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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