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건으로 중앙지법 통화한 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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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때매 넘나 걱정되서 청원24 통해서 청원 넣음

그러고 몇 시간 뒤 예외취소 처리됨

궁금해서 국가정보법령센터에서 청원법 제 6조 확인 후 전화함.
3번 시도 끝에 담당자와 통화했고 편파재판에 대해 의견 전달.
다만 사법부에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난 이런 재판과정에 있어서 사법부의 신뢰와 공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를 표했고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보겟다고 함. 그리고 관련해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의견을 교환함.
결론은 할 수 있는건 없지만 일단 의견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탄원서 정도는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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