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PD "'최강야구', JTBC 소유물 아냐...오직 '몬스터즈'와 팬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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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 측이 JTBC 입장을 재반박했다.
13일 스튜디원 C1(이하 ‘C1’) 장시원 PD는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JTBC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또한 ‘최강야구’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된다면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된다고 밝힌 그는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장시원PD는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한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추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된다”라며 “프로그램이 성공해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돼 장시원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장시원PD는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으로 정의됐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이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가 아니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서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JTBC ‘최강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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