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후회"…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의 최후진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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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01330
극심한 생활고에 지쳐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여성 A씨(48)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양육에 헌신해 온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살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극심한 생활고가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오랜 기간 아픈 아이를 양육했다"면서 "생활비가 월급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직장까지 잃게 되자 아이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하려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A씨는 미리 써온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왜 먼저 하늘로 보내야 했는지 매순간 후회가 물밀듯 밀려온다"면서 "하늘의 별이 된 아이에게 매일 속죄하고 있다. 너무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작년 11월27일 오후 9시쯤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농로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지적장애인인 아들 B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자수한 A씨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거액의 빚으로 인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직장에서까지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결심 및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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