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직후…전국에서 검거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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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직후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관련 혐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제주에서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자가 검거되는 일이 있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한 여성 신고자가 이날 오전 2시32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홍중로의 길거리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고 신고했다.
한편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에 의한 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결국 3월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https://v.daum.net/v/2025041013504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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