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살다 공무원이 강등당하는것도 다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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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과지급된 복리후생비 등을 본인이 반납하겠다고 직원에게 말했지만 회수한 과지급분을 수개월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고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위는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아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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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한테 잘못 과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본인이 반납하겠다고하고 받음
자기 통장에 보관하고 납부안함
인사위원회에서 공금유용이라 8급 -> 9급으로 강등시킴
징계에 불복하고 바로 소청심사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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