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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女, 임신+낙태=사실…"조작된 초음파 사진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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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女, 임신+낙태=사실…"조작된 초음파 사진이라더니?"

손흥민 협박女, 임신+낙태=사실…"조작된 초음파 사진이라더니?"

[TV리포트=조은지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했다며 금전 갈취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지난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공갈 혐의로 구속된 여성 A씨의 병원 기록에서 임신,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손흥민은 A씨와 함께 공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해 "조작된 초음파 사진으로 손흥민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임신 기록이 사실로 밝혀졌다.

A씨는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 A씨는 이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손흥민과 헤어지고 40대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A씨와 손흥민 관계를 뒤늦게 알게 돼 지난 3월 손흥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B씨는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JTBC '사건반장'을 비롯한 몇몇 매체에 "손흥민이 한국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문자 메시지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갖고 있다"고 메일을 전송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B씨는 "A씨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캡처 이미지를 발견했다. 거액이 왔다 갔다 한 캡처 사진을 확인했다. 비밀 유지 각서 뒷장에 자필로 무언가를 쓰고 두 명이 지장을 찍어놨더라"고 전했다.

B씨는 "A씨에게 물으니 '낙태해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라고 하더라. 내가 (손흥민) 에이전시와 비밀 유지 각서 때문에 통화했다. 각서가 기한도 없이 죽을 때까지였으며 배상액은 30억 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손흥민 측은 A씨 폭로가 선수와 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의 실제 임신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며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된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또 손흥민이 아닌 수행비서가 돈을 건넨 것이라며 "손흥민에게는 나중에 따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행비서가 친자 확인이나 손흥민 결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A씨와 B씨에게 증거를 인멸한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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