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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장, '이름 세 글자 저장' 이유로 회원 강퇴?…"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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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장, '이름 세 글자 저장' 이유로 회원 강퇴?…"어이가 없다"
헬스장 관장, '이름 세 글자 저장' 이유로 회원 강퇴?…"어이가 없다"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용산구 제공) 2025.05.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한 헬스장 관장이 휴대전화에 본인의 이름을 직함 없이 저장했다는 이유로 회원을 강퇴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헬스장 관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름 세 글자로 저장해 놓았다는 이유로, 3년간 다닌 헬스장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4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큰 수술을 받고 재활을 위해 3년 전부터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침 일찍 방문해 오후에 출근하는 헬스장 관장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회원 재등록 시기가 다가오자, A씨는 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있었을 뿐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헬스장을 방문한 A씨는 관장에게 문자에 답이 없음을 이야기했고, 관장은 "문자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놓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연장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저녁 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관장은 A씨가 자신의 이름을 세 글자로 저장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다 그는 "제가 더 어리고 회원님이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제가 관장이고 사업체 대표인데 덜렁 이름만 저장해 놓은 건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A씨는 당황하며 "아무 의미 없다. 보기 편하게 입력한 건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관장은 "이런 회원님하고 같이 센터를 못 쓰겠다. 사과는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 안 나오시는 걸로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A씨는 "결국 반강제로 환불을 받고 그 이후로 헬스장에 가지 못하고 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제가 정말 무례했던 거냐"고 억울해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재등록 거절 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돼야 한다"며 "이런 걸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본인 기준이기도 하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자기가 뭔데 환불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나. 예컨대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왜 남이 내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는 방식에 왈가왈부냐", "이름으로 저장해야 찾기 쉬워서 난 남편을 비롯한 부모님도 이름으로 저장한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냐", "웃기는 관장"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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