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녀, "초음파 사진 조작?"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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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용모씨가 나란히 출석했다.
양씨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등장했으며, “공갈 혐의 인정하냐”, “손흥민 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해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 “폭로하겠다”는 말과 함께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를 포함한 정황을 정밀 조사 중이다. ‘임신 자체가 조작이었는지’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함께 출석한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추가로 7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실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협박 사실을 인지한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용씨는 “왜 협박에 가담했나”, “양씨와 공모한 것 맞느냐”는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손흥민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4일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손흥민은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을 지켜보고 있으며, 경찰은 향후 양씨와 용씨의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공갈 및 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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