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한소희 母,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배우와 전혀 관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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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씨는 해당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신 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 씨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지난 2021년에도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돼있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한소희 측은 "한소희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서승아 기자 : [email protected]Copyright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