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옳이 전신피멍 13억 소송 병원에 이겼다 "허위사실 적시 아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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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옳이 전신피멍 13억 소송 병원에 이겼다 "허위사실 적시 아냐" [세상&]](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r/2025/05/16/news-p.v1.20250514.18dc16fc5679400e8a912de6f8e0c63c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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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멍 든 사진을 공개한 아옳이. [아옳이 인스타그램 캡처] |
-지난 2021년 10월, 아옳이 인스타그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진실공방 과정에서 욕설을 적은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만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아옳이, 시술 부작용 공론화…병원 반박 “거짓과 허언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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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옳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아옳이 유튜브 캡처] |
아옳이는 지난 2021년 “병원에서 건강주사를 맞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글과 함께 전신에 검붉은 피멍이 든 모습을 공개했다. 아옳이는 유튜브에 주사를 맞게 된 경위,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병원 측은 아옳이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10대 대형로펌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반박했다. 당시 병원 측은 “하루 빨리 허위사실로 인한 비난과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아옳이가 자신의 거짓과 허언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계속 한다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측 “아옳이, 11가지 허위사실 유포”…법원서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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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병원 측에서 밝힌 반박 입장문 전문 |
결국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며 관심 속에서 멀어졌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최근 병원 측의 패소와 동시에 아옳이의 승소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지만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며 “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병원, 멍이 들 수 있다는 사실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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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가 SNS에 올린 피멍 사진. [아옳이 인스타그램 캡처] |
첫 번째로 병원 측의 “멍이 들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했다”며 “해당 시술을 건강주사라고 설명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로 아옳이의 “멍이 드는 시술이 아니고, 건강주사라고 해서 맞았다”는 발언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시술 동의서·수면마취 동의서 등에 아옳이에게 발생한 정도의 광범위하고 심한 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해당 병원장도 이 정도로 심한 멍이 들 것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시술을 권할 때 심한 멍이 들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옳이가 사용한 ‘건강주사’ 명칭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해당 시술을 홍보한 언론 기사에 ‘체형 교정 건강주사’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병원 홈페이지에 시술 효과로 어깨·목 통증 호전, 체형교정 효과를 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 “2~3시간 걸리는 시술 맞아…지혈에 시간 걸렸다”
병원 측의 “아옳이 측에 시술 소요시간이 2~3시간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시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반대로 아옳이의 “2~3시간 걸리는 시술이라 들었으나 10시간 가까이 걸렸고, 피가 많이 나서 지혈하느라 시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발언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는 시술 관련 정보에 시술시간이 2~3시간이라고 기재돼 있어 아옳이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혈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로 보인다”며 “병원장이 시술 이후 아옳이에게 카카오톡으로 ‘저희 팀원들이 한바늘 한바늘 시술을 할 때마다 일일이 지혈을 했다. 그래서 시술 전체 시간도 오래 걸렸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설명했다.
?법원 “환불 어렵다고 하더라…주된 표현 허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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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가 자신의 SNS에 올린 피멍 사진. [아옳이 유튜브 캡처] |
병원 측의 “잔여시술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아옳이가 거부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반대로 “(병원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아옳이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됐다.
법원은 “아옳이는 심한 멍으로 인해 병원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 “무조건적인 환불을 요청했는데 병원 측은 ‘2주 정도 내원해 경과를 확인하라’며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불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했다는 아옳이의 표현 중 주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의료관계자 아닌 병원장 딸이 지혈 보조한 것 맞다…부적절”
마지막으로 “병원장의 딸이 해당 병원 직원이긴 하지만 시술에 참여해 지혈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오히려 “원장 딸이 아옳이의 팬이라 지혈을 직접 했다”며 이를 지적한 아옳이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법원은 “병원장의 딸이 해당 시술 당시 시술실에 들어와 지혈 관련 업무보조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병원장의 딸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가 아니라 ‘상담 사원’ 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아옳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옳이의 ▶“병원 측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SNS 어디든 다 올리라고 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기흉 진단을 받았는데 그 부위가 주사를 맞은 위치와 같았다” ▶“수면마취 깨지도 않았는데 추가시술 결제 받았다” ▶”대표원장이 반대로 소리를 질렀다”는 발언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4민사부(부장 정하정)는 지난해 8월, 위와같이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병원 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 문광섭)도 지난달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병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피부과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불복하지 않았다.
▶형사에서도 아옳이 승…욕설 적은 전남편 서주원만 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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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원이 SNS에 올린 글. [서주원 인스타그램 캡처] |
민사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이미 아옳이가 이겼다. 병원 측은 아옳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아옳이의 전 남편인 서주원은 병원 측에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했을 때 서주원이 자신의 SNS에 “논점 흐리지 마 X신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적은 게 문제가 됐다. 법원은 해당 부분은 모욕적 표현이 맞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이기도 한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4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주원의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서주원은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의 연인을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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