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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소속사 공금 43억 횡령해 코인 투자 혐의 "일부 피해액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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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음이 기획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부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email protected]/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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