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은 증거 아냐"…주호민 子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 무죄[SC이슈]
컨텐츠 정보
- 1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몰래 녹음은 증거 아냐"…주호민 子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 무죄[SC이슈]](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sc/2025/05/13/2025051401000747600115321.jpg)
|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당 사건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바 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이 자녀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촬영한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9세였던 주 씨의 자폐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발생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 씨의 아내는 아이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보냈고, 이후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싫어 죽겠어", "버릇 고약하다" 등의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 씨는 해당 녹취를 바탕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2023년 중반 공론화됐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교권 침해와 과잉 고소 논란이 뒤따르며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구조로까지 번졌다.
1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이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해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고 모친이 녹음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선고 직후 재판에 방청으로 참석한 주호민 씨는 "장애아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입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법적 절차는 존중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끝까지 지지해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조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
▲
▲
▲
▲
▲
▲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