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무죄 판결에 "법은 존중하지만 너무 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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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취 내용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교육적 목적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혐의가 무너졌다.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주호민 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상황을 기록한 것이 발단이다. A씨는 수업 중 "진짜 밉상이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아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느꼈다"며 "법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몰래 녹음 등 절차적 위반을 통한 고소가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A씨는 자신을 지지해 준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전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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