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드파더' 지목 개그맨 임성훈에 "개만도 못한 새X"댓글…무죄→유죄 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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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드파더' 지목 개그맨 임성훈에 "개만도 못한 새X"댓글…무죄→유죄 왜? [세상&]](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r/2025/05/12/news-p.v1.20250509.96accb75879c43e097330fd53280577f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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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임성훈 관련 보도. [JTBC 사건반장 캡처]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채널A ‘애로부부’의 ‘양육비 미지급 개그맨’으로 지목된 임성훈(42)을 향해 “개만도 못한 새X”라는 댓글을 남긴 악플러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1-2형사부(부장 연선주)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의 2심 재판 결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단순한 경멸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지난 2022년 5월, 채널A의 토크쇼 프로그램 ‘애로부부’는 이혼 뒤 수 년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개그맨 출신 남편을 고발한다는 아내의 사연을 다뤘다. 당시 아내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수천만원 밀렸다”며 “불륜을 저질렀으며 불륜을 의심하자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전남편에 대해 “매장당해야 해”,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악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에선 전남편이 익명으로 나왔지만 여러 정황들로 인해 2008년 공채로 데뷔한 임성훈이 특정됐다. 방송 직후 임성훈은 반박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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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관련 방송 내용. [채널 A 애로부부 캡처] |
임성훈은 “방송 내용은 90%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500만원이 밀려 법원에 감치됐던 적은 있지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불륜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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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임성훈 관련 보도. [JTBC 사건반장 캡처] |
A씨는 진실공방이 벌어졌을 때 임성훈과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에 “이 그지 새X. 애로부부 방송이 사실이면 넌 끝이여. 이 개만도 못한 새X”라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성훈이 직접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해당 댓글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며 “배드파더(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편)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압축적으로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무죄였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판사는 지난 2023년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지나치게 악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방송이 사실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매도한는 것이 아님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일종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공적 관심 대상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며 2심이 열렸다. 2심을 맡은 광주지법 1-2형사부(부장 연선주)는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을 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댓글엔 ‘그지 새X 등 경멸적 표현만 있어 A씨가 어떤 사안에 관해 피해자를 비판하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개그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댓글과 같은 단순한 경멸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로 결론 내렸다.
현재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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