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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종원 '닭뼈 튀김기'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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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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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리도구를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의혹인 가운데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백종원과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도구 제작을 의뢰해 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사 없이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무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백종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튀김기와 관련해 "외국에서 (닭뼈 튀김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엔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며 "마침 손재주가 좋은 사장님한테 부탁했더니 귀신같이 만들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닭뼈 튀김 조리기구와 관련해 "테스트 차원에서 50여개 가맹점에 무상 배포했으나 고객 반응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이미 6개월 전에 모두 철거했다. 조리기구 안정성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올해 초부터 제품 품질 논란, 원산지 표기 오류, 축제 현장 위생 수칙 위반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의혹에 대해선 고발이 이뤄지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백종원은 두 차례에 걸쳐 사과한 데 이어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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