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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친이모 횡령 혐의로 고발…"56억 중 28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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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친이모 횡령 혐의로 고발…"56억 중 28억 사용"
유진박, 친이모 횡령 혐의로 고발…"56억 중 28억 사용"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지난달 중순 소환해 조사했다. 유진박 측은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약 56억 원 상당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리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조치는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박은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전자 바이올리니스트로, 1990년대 국내외에서 '천재 연주자'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으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적·신체적 착취를 당한 정황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 B씨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재산관리와 법적 행위가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이를 대리하는 제도다. 당시 법원은 후견 개시를 결정했으나, A씨가 아닌 제3의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A씨는 개시 결정 6일 만에 청구를 자진 취하했고, 후견인은 무산됐다.

이후 유진박이 매니저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다시 후견 개시를 신청했다. 2019년 12월, 유진박의 신상 후견인은 고인의 어머니 지인이, 법률 대리 후견인은 복지재단이 각각 선임됐다.

앞서 유진박은 2020년에도 전 매니저 B씨로부터 출연료 횡령과 사채 유용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B씨는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유진박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년간 보호를 목적으로 함께했던 가까운 가족에게서 발생한 사안이라 충격이 크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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