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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처가 손절' 후 첫 행보가 불자대상…삭발한 보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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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뉴스엔 배효주 기자]

이승기가 부처님오신날 '불자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승기는 5월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2025 불자대상'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에서 스님 역할을 맡아 실제로 삭발을 감행하는 등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은 것. 아내 이다인 역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 바, 이승기 또한 결혼 후 불교로 개종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승기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처가와 손절하겠다'고 알린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승기는 지난 4월 29일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승기는 견미리 딸 이다인과 2023년 결혼한 후, 처가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덩달아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던 지난해 6월 이승기 장인(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무죄 판결이 뒤집히자 이승기 소속사는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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