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열애한 여친 따로 있어"…은현장, '장사의 신' 복귀 선언하며 김수현 언급 [TOP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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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열애한 여친 따로 있어"…은현장, '장사의 신' 복귀 선언하며 김수현 언급 [TOP이슈]](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ts/2025/04/30/15653555_1559400_3326.jpg)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 중인 유튜버 겸 방송인 은현장이 복귀 선언하며 배우 김수현에 대해 언급했다.
28일 은현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은현장은 "1년 4개월 만에 복귀 선언한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3년 열애한 여친 따로 있어"…은현장, '장사의 신' 복귀 선언하며 김수현 언급 [TOP이슈]](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ts/2025/04/30/15653555_1559400_3326.jpg)
또 조작 방송으로 논란이 일었던 당시를 회상하며 은현장은 "지난 2023년 여름에 처음으로 유튜버 구제역이 저에게 찔러보고 도망갔다. 그때는 별일 아니겠구나 하고 넘겼다. 그 이후로도 사이버 렉카들이 접촉하고 했지만, 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근데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지난해 1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 중인 김세의 대표는 물론 유튜버 크로커다일, 카라큘라 등 사이버 렉카들이 차례로 사람을 선동하고 저를 이용해서 조회 수 수익을 얻어먹는 짓을 했다"라며 말했다.
아울러 은현장은 "당시 의혹을 정리해서 해명하고 루머를 퍼트린 사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은 라이브 방송에서 알려주겠다.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은현장은 "'장사의 신 골목식당' 콘텐츠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제 콘텐츠는 100% 진짜이고 주작이 없다. 사연 받고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연 신청받겠다"라며 밝혔다.
앞으로의 방송 활동 계획에 대해 은현장은 "매주 일요일 한 달에 한 번은 '장사의 신 골목식당' 콘텐츠를 올리고 주변에 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 먹방을 하려고 한다. 광고를 받게 되면 쿠폰으로 광고비를 시청자들에게 모두 돌려드리겠다. 라이브 방송도 한 달에 4번 정도 하면서 소통도 하고 좋은 제품 라이브 방송 때마다 깜짝 할인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은현장은 김 대표가 김수현의 폭로 방송을 이어온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은현장은 "어제는 김수현, 오늘은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뱅송원을 까고 있더라. 거기에 선동되는 사람들을 보니 씁쓸하고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배우 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은현장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김수현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김 대표가 공개한 사진은 다 성인 이후에 사진들이다. 포렌식 업자들 만나서 다 파악한 거다"라며 반박했다.
더불어 은현장은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으면 된다. 김수현이 바보냐? 몸값으로 민사소송으로 120억 원을 받겠냐? 3년 열애한 여자친구도 따로 있었다. 김수현 사생팬이냐고? 김수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드라마를 보긴 했지만, 김수현이 아니라 김수연인 줄 알았다. 그만큼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또 은현장은 "지금 방식으로는 여론을 절대 못 돌린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말을 못 하니까 김수현 씨도 답답할 거다. 소속사를 통해서라도 본인 소식을 잘 알려주면서 대처해나갔으면 좋겠다"라며 덧붙였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도 김 대표의 계속되는 라이브 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추가 고발에 나섰다.
30일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의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톱스타뉴스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오늘(30일) 김 대표를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 및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이달 22일 김 대표에게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 날인 같은 달 23일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대표에 대해 잠정조치 결정했다"라며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이달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라며 꼬집었다.
김 대표는 김수현 측 법률 대리인에게뿐만 아니라 유튜버 쯔양에게도 고발당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며 쯔양의 과거 및 사생활 폭로 영상을 계속 송출했다.
이에 쯔양 측은 같은 해 7월 협박ㆍ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 이후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 교제 폭력 피해당했고 A씨의 강요로 술집에서 일했다는 내용 등을 밝히며 가세연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남경찰서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달 14일 협박ㆍ강요ㆍ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 이달 16일 쯔양이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 40분 만 쯔양은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쯔양이 조사를 거부한 다음 날인 이달 17일 법원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올린 김 대표에게 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18일 오후 3시 기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올라온 쯔양에 대한 영상은 삭제됐다.
이에 김 대표가 법원의 조치를 받아들여 김수현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라이브 방송을 멈출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 [email protected]Copyright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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