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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고발"[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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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고발"[공식]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고발"[공식]
30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알렸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며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5. 4. 22.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025. 4. 23.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를 했고 그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에서 7억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로 심리적인 부담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이 이를 부인하자 관련 증거라며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자료들을 연이어 공개했다. 결국 소속사 측은 가세연과 고 김새론의 유족, 고 김새론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같은 연이은 폭로에 김수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과 열애를 부인했던 것은 tvN ‘눈물의 여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현재 가세연을 통해 공개된 고 김새론의 유족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며 “고인이라면 저와 나이차이를 틀릴 수 없다”고 오열했다. 이 같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종복 변호사는 “김수현 배우와 골드메달리스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를 결심했다”라며 “저희 법무법인에 이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은 그 요청에 따라 유족,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방금 김수현 배우가 언급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그리고 이분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원 상당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김수현 측은 김수현을 향한 악플러 등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전문

[ 가세연 추가 고소·고발 관련 입장문 ]

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5. 4. 22.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025. 4. 23.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5.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5. 4. 30.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의 고소?고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L.K.B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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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kky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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