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전남친과 DM한 아내…남편, 일방적 이혼 통보 ('양나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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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결혼 한 달 차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도중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되면서 남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신혼여행 중에 전남친과 DM만 했을 뿐인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양나래는 결혼 한 달차 신혼부부라는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사연자는 남편과 신혼여행에서 다툼이 생겼다.
사연자는 오랜 기간 교제 후 남편과 결혼 했지만 남편이 항상 이성 친구들과 교류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 구속하는 느낌을 받았다. 다만, 남편은 '남사친과 밤 늦게 술 먹지 말고, 늦게 만나지 말아라'라는 요구를 했다.
이 가운데 사연자와 남편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작은 다툼이 생겼고, 결국 각자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러던 중 남편은 밤에 산책을 하러 갔고, 사연자는 SNS를 하며 방에 머물렀다. 이때 SNS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전 남자친구는 사연자에게 사연자와 교제했을 당시에 찍은 여행 사진,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사연자는 정말로 만날 의도는 없었기에 '시간 한 번 빼 볼게'라는 식의 답장을 하게 됐다.
다음날 남편은 싸늘한 얼굴로 사연자의 얼굴에 사연자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남편이 사연자와 전 남자친구가 나눈 메시지를 다 본 것이었다. 이에 남편은 "신혼여행 온 것이 경멸 스럽다"라며 짐을 싸서 귀국을 하게 됐다. 이에 사연자는 부랴부랴 남편을 따라 귀국했다.
이후 남편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대화조차 거부하며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각자 갈 길 가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사연자는 양나래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이혼 당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조언을 구했다.
이와 관련 양나래 변호사는 "한 번 있었던 일로 이혼 통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안부 연락일 수도 있다. 그러면 답장을 안 하는 것이 1순위다. 그러나 간단한 답장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러면 법률상 유책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 사연자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다. 전 남자친구와 이성적으로 감정이 느껴지는 대화가 오고 가고, 향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만약 남편이 이 메시지를 보지 않았더라면 혹시나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을 수도 있다"며 "그리고 현재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해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사연자가 잘못한 것이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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