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 '또간집', 일반인 출연자 거짓말에 영상 삭제…알고보니 식당 사장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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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
[스포츠한국 김현희기자]
웹예능 '또간집' 측이 기준 위반 논란 속에 안양 편 영상을 편집 후 재공개했다.
'또간집'을 제작하는 스튜디오 수제 측은 27일 유튜브 채널에 "최근 공개된 '또간집 안양 편' 에서 1등으로 선정된 맛집이 또간집 선정 기준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며 "일반인 출연자 분의 발언 중 '가족관계가 아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 확인하였으며, 당사자는 스튜디오와 시청자 분들께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전달된 포스터는 회수하였고 해당 영상은 영구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안양 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준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간집' 측은 거짓말을 한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까발리거나 과하게 비방하는 댓글은 삭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간집은 지난 3년간, 단 한건의 맛집 광고를 받지 않은 점을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간집'은 방송인 풍자가 지역 시민들과 즉석 인터뷰를 통해 맛집을 추천 받아 방문하는 내용의 웹예능이다.
최근 공개된 안양 편에서 한 시민은 참치집을 추천하면서 해당 가게 직원이거나 업주와 가족, 친구 관계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 이후 해당 시민이 참치집 사장의 딸로 알려져 '또간집' 규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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