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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34장' 김호중, 감형 없었다…징역 2년 6개월 원심 유지 [ST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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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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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감형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김호중 측은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즉각 맞항소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며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말하며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까지 100여 장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번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반성문 34장을 추가로 제출하며 감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김호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했으나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후 사고가 발각됐지만 음주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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