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어쩌나…더본코리아, 경찰 수사 충남경찰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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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상급 기관인 충남경찰청으로 이관됐다.
23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예산경찰서는 지난달 13일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돼 공식 수사에 돌입했으나 추가 진정 및 수건의 병합을 이유로 지난 21일 충남경찰청 수사2계로 사건을 이관했다.

예산경찰서 측은 "지난달 25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관련 추가 진정서가 여러 건 접수돼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상급 기관인 충남청으로 이관했다"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더본코리아 관련 사안은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최근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여러 위법 논란에 휘말렸다. 주요 생산 시설인 백석공장은 비닐하우스가 신고 용도와 다르게 사용돼 철거당했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농지법 위반을 사과했다.
또 광고와 다른 원료 함량 등 저품질과 비싼 가격 등 더본코리아 제품 문제로도 구설에 올랐다.
이 가운데 지난 21일 국회전자청원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행사를 독점하고 있다"며 "처벌을 비롯해 공공 축제가 사유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위법업체 축제 참여 제한 법제화 ▲해당 기업 관련자들 처벌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강화 ▲축제 수의계약 금지 및 공공관리제 도입 ▲식약처·지자체 감사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위생 조리, 산업용 자재 활용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순 시정이 아닌 영업정지·형사고발 등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왜 더본코리아는 법 위에 있냐, 왜 축제가 특정 업체의 특혜 사업으로 변질되어야 하냐"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축제에서 국민들은 산업용 소재로 만든 조리기구와 농약 분무기로 뿌린 음식을 먹고 있다. 더는 방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혜지 기자 : [email protected]Copyright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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